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과태료 전국 1위는 누구일까? 라는 생각 말이지요. 우리는 여러 사유로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과태료를 부과받음과 동시에 얼른 내 버리고 끝내죠. 물론 내가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명하기도 하지만, 빨리 내서 좋은 점이라면 내가 부과받은 금액의 20%를 할인해 주는 제도 때문이라고 할까요?º–––
아무튼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과태료 전국 1위를 찍은 사람이 과연 누구인지 알아볼까 합니다.
목차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과태료는 중대한 범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사회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처벌로 전과기록이나 벌점 등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또한,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잘못을 저질러서 과태료와 부과된 경우에는 위반 차량에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경우 범죄에 따르는 행위를 했을 때 내려지는 형벌을 의미합니다. 다만 형 집행을 하는 대신 일정 금액의 돈을 지자체나 국가에 내는 것을 말합니다. 앞서 언급한 과태료는 차에 부과되었지만, 범칙금은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이러면 기록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자동차보험 등에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할 대 법규위반 요율이 할증되어 보험료가 조금 더 비싸질 수 있습니다.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적발기준 | 경찰관 적발 | 단속카메라 적발 |
벌점부과여부 | 필요에 따라 벌점 적용 | 벌점 해당 없음 |
적용기준 | 운전자 기준 | 차량명의자 기준 |
대한민국에서 과태료 전국 1위를 차지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과태료로 전국 1위를 차지한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좋은 것으로 1등을 차지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이런 것으로 1등이 된다는 건 참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일일 것입니다.
SBS뉴스 기사를 보면 전국에서 과태료 미납액수가 가장 큰 사람의 누적 채납액은 16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과태료를 미납한 사람들 상위 100명의 미납금 총액은 약 314억 정도이며, 이 가운데 미납액이 가장 큰 사람은 속도위반만 1만 9천여 번을 임 모 씨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채납한 금액은 약 15억 원 정도였습니다.
임 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을 채납한 사람은 김 모 씨로 이 사람 역시 속도위반으로 1만 2천여 건이 적발되어 과태료 미납액이 10억 9천만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과태료는 강제로 징수할 수 없을까?
과태료는 강제로 징수할 수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과태료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강제 징수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도 않고, 강제로 무언가 조처되는 일도 거의 없습니다. 물론 자동차로 인해 생긴 과태료가 장기체납이 되는 경우 번호판 영치 정도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번호판을 영치시킨다고 하더라도 요즘은 비용을 내고 찾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고, 본인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나 렌터카를 대신 운전하며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느렁난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기준 경찰이 물린 과태료 가운데 실제 내는 비율은 절반 정도라고 하는데요. 벌금뿐 아니라 과태료도 장기간 내지 않는 경우 현실적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얼른 조치했으면 좋겠습니다.